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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선고해 달라는 주장은 감형 사유로 삼기에 부적 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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