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01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횡령한 돈을 전부 도박 및 유흥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에 범행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여 6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 범행 도중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일부 금액을 입금하기도 한 점, 검거된 후 4,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