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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6가단54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차전1529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5. 8.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 39에 있는 7번 국도를 나아가다가 피고가 소유, 관리 중인 전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피고는 전항과 같이 파손된 전주를 수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7,527,370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5,137,720원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차전1529호로 피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액 2,389,650원(= 7,527,370원 - 5,137,7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389,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별지 목록 가운데 ‘청구금액’란 기재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가운데 재료비는 인정하지만, 인건비, 노무비, 기타 기계경비와 운반비는 과잉계산되었으므로 공사에 실제 투입된 인원, 현장 도로여건에 부합하게 재산출하여야 하고, 설계비, 감리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들인 비용은 별지 목록 가운데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5,137,728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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