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2151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3,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3,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