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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6014
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직할하천(한강) 총 보상대장’(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상대장’이라 한다

) 중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부분의 보상금지급일란 및 보상금지급액란이 연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의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천보상업무 관련 대장이 전산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보상대장을 통해 하천보상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보상대장은 1995. 5.경 최초로 작성된 이래 1998년경까지 하천보상 내역을 담당공무원이 추가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온 점, ② 당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이처럼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보장대장을 보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 출력하여 보상대장을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공무원이 보상금지급일란 및 보상금지급액란을 임의로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상대장에는 인쇄된 부분, 볼펜으로 작성된 부분, 연필로 작성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부분 외에도 연필로 작성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 그 작성방식이나 취지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필기구로서 일부 연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명력이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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