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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53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4. 3,200,000원 상당의 상토를, 2015. 6. 19. 38,000원 상당의 농약을, 2015. 7. 10. 216,000원 상당의 농약을, 2015. 8. 12. 1,770,000원 상당의 농약을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994,000원(= 3,200,000원 38,000원 216,000원 1,770,000원 중 외상매출금 1,54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피고와 외상거래를 한 원고의 직원 C, D, E이 자신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2016. 10. 28. 11:45경 피고의 외상매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원고가 내부적으로 대위변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대위변제금을 반환하고 상환영수증을 정정하였는데, 피고가 소지한 상환영수증은 위와 같이 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 11, 12, 1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규정에 따른 외상기일 적용기간은 비료의 경우에는 상반기 6월말까지 또는 공급 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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