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D 손님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1. 23: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훔쳐보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3727』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미용용품인 숄벨벳 각질제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7. 7. 25,000원을, 같은 달
8. 피해자 F으로부터 34,000원을, 같은 달
8. 피해자 G으로부터 25,000원 등 각질제거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경 서울 구로구 H 상가 1층 ‘I’에서 피해자 J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