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5가단13910
비닐하우스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비닐하우스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비닐하우스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