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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0』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23. 05:0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17: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16:52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모텔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 요금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3: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원 M이 관리하는 피해자 용산구청 소유의 N 작업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류 구매용 신한 카드 (O) 1 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3:05 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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