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 26.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9. 10. 임금 461,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40,2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과 2019. 10.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출퇴근시간 내역서, 출퇴근기록, 예금거래 내역서
1. 내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