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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4.5.선고 2010고합585 판결
살인
사건

2010고합585 살인

피고인

이** (83*****-6*****) 주부

검사

권방문, 최형원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1.4.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김 @@(30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2010. 10. 13. 12:00경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배를 수 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당으로 나와 비치파라솔 위에 놓여있던 블루베리 삽수용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슴부위를 약 40회, 두부 및 안면부위를 약 4회 가량 찌르고, 이를 피해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부위를 약 60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다량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관련, 현장 상황)

1. 경찰 각 2010. 10. 14.자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사본, 외국인 등록증 등 사본,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환자인 피해자로부터 혼인생활 중 심한 모욕, 폭행 등을 당해오면서 수면장애, 불안감, 우울감 등을 느껴왔고 2010. 10, 3.에는 ‘주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1996. 4.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김**의 진단서는 피고인이 2010.10.3.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불안감, 수면 장애, 우울감의 증상이 있어 주요우울증이 의심된 다는 취지이고, ********의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는 피고인이 2010. 10. 6. 진료를 받았는데 우울감이 심해지고 멍하게 반응이 없으며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는 취지이며,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에 수용된 후 *** 정신과 내소진료 시행상 우울증 진단하에 약을 복용하였고 *****로 이송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으며 경과를 관찰하는 중인데, 피고인의 증상은 '가슴이 답답함, 불면, 우울, 두통 및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함'이라는 취지이나, 위 자료만으로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③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설사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형법 제250 조 제1항이 정한 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이다.

[유형] 피해자로 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로서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다가 블루베리 삽수용 칼로 피해자를 약 10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부(父)인 김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6세. 4세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생활해 온 점, 피해자가 전신섬유근육통, 기면병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갖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가족들 모두 함께 죽자'라고 하며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할 때에도 피해자를 달래고 설득하며 이를 참고 살아왔던 점.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5개월 쯤 전부터 우울해 지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눈에 띄게 마르는 등 정신적, 육체적 변화가 나타났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에 상당한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이 배심원 3명 : 징역 4년

이 배심원 2명 : 징역 5년

○ 배심원 2명 : 징역 6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구성진

판사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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