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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0 | 소득 | 2007-12-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0 (2007. 12. 03)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거이전을 위하여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매매계약(취득)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매매계약(양도)한 바, 계약체결 후 이사할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사정이 생겨 해약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받고 해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거주 아파트의 매매계약(양도)도 위약을 하게 되어 위약금을 지불하고해약하였음.

○ 질의내용

본인이 계약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본인이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6.12.30.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12.29.개정)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94, 2007.11.21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1팀-191, 2005.02.14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3-640, 1997.03.0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당해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임.

○ 소득 46011-335, 1995.02.07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에 대한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46011-10123, 2001.02.1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3-378, 1998.02.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를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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