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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출근할 시간이어서 범행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발생 시간은 08:00 무렵으로, 일반적인 업무 개시 시간에 비추어볼 때 출근 전일 수도 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자필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범행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는 2018. 6. 1.자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과도 들어맞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 기간, 횟수, 피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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