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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을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20 | 법인 | 1989-11-22
문서번호

법인22601-4220 (1989.11.22)

세목

법인

요 지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에 의하여 의료기기 수입 설치

○ 수입대행업체와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 체결

- 경비는 공동으로 지출

- 이익-> 6:4의 비율로 분배

- 손실-> 전액 수입대행업체 부담

○ 이익분배금 및 손실부담금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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