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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목적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의 재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89 | 부가 | 1996-12-28
문서번호

부가 46015-2789 (1996.12.28)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 소비 46015-374, ’1996.12.14(제2안)1996.09.14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74,’1996.12.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 귀청 부가46015-1762호 (1996.08.30)호에 의해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라는 부분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감가상작사산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시행령 제63조의 개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강은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재계산대상의 범위에 사업자가 실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받지 않은 감가상작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

ㆍ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제17조 제5항에 의한 재계산대상이 되는지

ㆍ질문2에서 재계산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계산 대상 감가상적각자산의 취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라 함은 어느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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