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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 양도 | 2006-01-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6.01.26)

요 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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