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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00 | 양도 | 1998-07-14
문서번호

재일46014-1300 (1998.07.1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 46014-919, 199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재일46014-919, 1998.05.2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98.05.08귀청에 질의한 서신에 대하여 귀청으로부터 1998.05.25 발송한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

○ 그러나 회신내용중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하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 질의인이 질의하고자 한 핵심내용은,

○ “부동산 거래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신고시 형식적인 요건(구비서류)이 구비되었으나 양도인의 체납세가 있을 때 양도신고서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양도신고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의하면 양도인의 체납세로 양도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데 일선 세무서마다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 질의인의 이러한 질의는 부동산거래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 이유는 통상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양수인이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최종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양도인의 체납세 유무는 양수인이 사전에 알수없기 때문에 양도신고과정에서 이로 인하여 신고가 불수리 되거나, 체납세로 인하여 거래 부동산이 압류가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선의의 양수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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