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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노1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기 피해자들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고 인의 입찰 참여자격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해삼 종묘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Z가 관세 체납 문제 때문에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Z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각 수산업법 위반죄의 범행 일시는 모두 2014. 10. 15. 법률 제 12823호로 개정된 수산업 법의 시행 일인 2015. 1. 16. 이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인 구 수산업법 (2014. 10. 15. 법률 제 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1조 제 3 항 제 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현행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1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위 각 수산업법 위반죄 및 이와 상호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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