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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맞은편에서 교 행 중인 차량과 시비가 되어 탑승 중인 택시에서 내려 교 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막고 항의를 하던 중, 교통에 지장이 된다는 성명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 어깨,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E의 배를 차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출동 경찰관의 휴대폰 캠코더 녹화 영상 분석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 전과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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