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5: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에 있는 도곡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