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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57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까지 관할관청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청군 C 논 80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필지 약 5,997㎡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농지에 전기선을 지하로 매설하여 가로등 9개와 전기콘트롤박스를 설치하고 세석을 포설한 후 입구에 'D캠핑장'이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캠핑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캠핑장 불법농지전용 현황, 캠핑장 운영면적 조사결과,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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