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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108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8,830...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피고 B만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위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B의 이 사건 항소로 인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C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인정사실

피고 B은 2016. 3. 24. 피고 C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제주시 E 상가 및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 자재는 피고 C가 발주하며, 대금 요청시마다 피고 B이 검토 후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2. 노무비 및 이외의 공사대금은 요청시마다 피고 C와 협의 후 지불토록 한다.

3. 피고 B의 노무비 지출 증빙 요청시 피고 C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C가 피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전체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중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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