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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8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에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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