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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나302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을 고용하여 자신의 개간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의 ‘사무’라고 하는 것은 영리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고 가정적인 일도 포함되며 사실적인가, 법률적인가 또는 계속적인 것인가 일시적 것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며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에 종사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60. 12. 8. 4292민상97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처 E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임야를 농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 전부터 틈틈이 개간작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자신의 친형으로서 굴삭기 기사인 B에게 때때로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를 캐서 옮기는 등의 작업을 부탁하였고,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의 개간작업을 도와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B에게 2012.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를 캐서 옮기는 등의 작업을 부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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