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122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5,035,214원과 그중 140,519,337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