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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6나464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고, 제15면 제12행 ‘마’항을 ‘라’항으로 고치며, 제16면 제1행 아래 부분에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7. 지급한 1,400만 원 및 2014. 11. 15. 지급한 300만 원 공제 주장 ⇒ 인용 1) 공사현장과 거래계좌의 관계 가) 인정사실 을 제4, 5, 6,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제1심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5. 9. 25.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명의인 은행명 계좌번호 1 K 주식회사 N 2 피고 농협은행 O 3 피고 농협은행 J (1) 원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사용한 계좌는 아래와 같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계좌’라 한다

). (2) 이 사건 제1번 계좌의 거래내역 중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위 계좌를 통하여 받은 금원 또는 지급한 금원은 각 피고에게 지급한 것,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날짜 입출금거래자 금액(원) 2014. 7. 7. C->피고 30,000,000 2014. 7. 7. 피고->원고 14,000,000 2014. 8. 6. C->피고 10,000,000 2014. 8. 8. 피고->I 2,000,000 2014. 8. 26. C->피고 60,000,000 2014. 8. 26. 피고->I 30,000,000 2014. 8. 27. 피고->I 8,000,000 (3) 이 사건 제2번 계좌의 거래내역 중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입출금거래자 금액(원 2014. 10. 14. C->피고 25,000,000 2014. 10. 14. 피고->I 10,000,000 2014. 10. 27. C->피고 30,000,000 2014. 10. 27. 피고->원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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