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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단3192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4. 9. 4.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5. 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5.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2011. 5. 1. “50,000,000원을 피고가 수령하여 2014. 6. 30.까지 보관하겠으며, 보관기일 이후 현금반환 요구시 30일 이내로 반환하겠으며, 현금보관 기간에 연 24%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3.에도 위 대여금 중 25,000,000원에 관하여 ”25,000,000원을 피고가 수령하여 2014. 6. 30.까지 보관하겠으며, 보관기일 이후 현금반환 요구시 30일 이내로 반환하겠으며, 현금보관 기간에 연 24%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대여금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지 차용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8. 6. 2.부터 2012. 1. 3.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3,3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3,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1. 이 사건 대여금 중 25,000,000원을 대여한 이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로 2008. 6. 2. 750,000원, 2008. 7. 1. 750,000원, 2008. 9. 1. 750,000원을 각 지급받아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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