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22:5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증거목록 1, 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를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