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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555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 대여금 청구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7 행의 “ 갑제 1-6 호 증의 기재만으로 ”를 “ 갑 제 1 내지 8,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 “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 부 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44,7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 여하였던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청구금액에 관한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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