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14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2014.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