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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11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5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경부터 인접지인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신축공사(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2016. 3.경 사용승인을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한 D이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719), 원고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 들여졌다.

그리고 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D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기울고 침하되는 등 구조안전성과 관련된 추가 하자가 발생하여 보강비용으로 697,965,677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1260567(본소), 2014나17291(반소)]는 2015. 5. 27.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이 0.0263°(12m에 대하여 5.5mm가 기울어짐) 기울어졌고, 보강비용으로 697,965,677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조기술사들이 수평변위가 높이의 1/250 이내가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겨우 수평변위가 1/2181로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감정과정에서 D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건축주인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을 제출받는 등 감정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감정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였다. (이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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