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20:80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4.7.8.선고 2013가단241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2413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0.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2,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6. 피고의 대구 시지 지점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코리아퍼시픽 06호 선박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 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매출 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한 증권회사이다(피고는 이 사건 선박회사의 주식 공모시에 코리아 퍼시픽05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공모를 주관하였는데, 코리아퍼시픽05호는 이 사건 선박펀드와는 다소 그 내용이 다르고 이 사건과도 무관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나, 선박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박투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제8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투자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와 해당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그 나머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따라서 이른바 '신탁형 선박펀드'와는 구별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자산보관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뜻하며,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 제2, 3, 4호). 3) 선박투자회사는 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 같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도 2007. 1.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선박투자회사는 회사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4)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존립기간 중에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2항),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법 제15조 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3항).

5)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선박운용회사는 케이에스에프선박 금융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에프'라 한다)이고, 자산보관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며, 피고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그 매출주식을 공모하고 상장함에 있어 현대증권과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 청약기일(2006. 12. 6.~ 같은 달 7.)에 공모 청약을 취급하고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청약투자자들을 위하여 작성 · 배포된 팸플릿에는 피고와 현대증권이 '판매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취득

원고는 2006. 12. 6. 배우자 B로 하여금 피고의 대구 시지 지점을 방문하게 하였고 B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명의로 코리아퍼시픽 06호의 주식을 청약하여 증거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6. 12. 13. 코리아퍼시픽 06호의 주식 15,291주를 배정받았고 76,455,000원(= 15,291×5,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통한 투자의 구조

1)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에프'라 한다)는 2006. 10. 19. 각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운용위탁계약을 맺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2006. 11. 17. 사모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킨 다음,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이하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라 한다)로 하여 금 2006. 11. 21. 특정 해운회사로부터 중고 건화물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우리은행 싱가폴 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위 금융기관들을 합하여 '선순위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선순위 대출을,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그 자본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순위 대출을 받고, 다시금 해운회사와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해 준 뒤, 이후 용선자의 모회사 등의 지급보증 하에 용선료를 지급받아 선순위 대주단 및 위 각 선박투자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각 균등상환하도록 한 상태였다.

(※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액과 선박가액 대비 비중은 실제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그리고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위와 같이 상환받은 대출 원리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처럼 공모에 의한 구주매출 과정에서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주들에게 일정한 예정 배당수익률로 주식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 코리아 퍼시픽 06호의 경우 5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7.5%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위 나용선 계약의 종료 시점에 선박의 매각을 통하여 투자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3) 한편,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는 선순위 대출의 원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순위 대주단에 대한 제1순위 선박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는 다른 대형 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rmerica)와 잔존가치보증 계약(Residual Value Guarantee Agreement, 이하 'RVG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선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뱅크오브아메리카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정한 금액(Cologny 호, 1,870만 달러)에 매도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마. 용선자의 채무불이행과 RVG 계약의 효력 상실

1)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YUAN LI Shipping)는 모회사인 Pacific King Shipping Holdings PTE. LTD.의 자금경색으로 2009. 4. 21.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같은 달 5.경 위 연체 용선료를 지급하였으나, 2009. 6. 22.부터 다시 용선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용선료 연체 사실은 2009. 4. 27.경 및 2009. 6. 26.경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를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 을 제3호증의 1, 2). 이후 앞서 언급된 RVG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을 제2호증 투자설명서 제41쪽 '잔존가치보증 (RVG)'에 기재된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급 등 RVG계약상의 제반 조건 불충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그 매각대금 전부가 각종 비용 및 선순위 대출 원리금 채무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잔존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역시 없게 되었다.

바. 원고의 원금 회수 및 배당금 수령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후 위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원고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이 명백해질 때까지 수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2007. 3.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640,2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피고로서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주식투자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스로 마치 투자 원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알고 원금 보장 여부와 용선자 등의 자력, RVG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면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5. 7. 29. 일부 개정, 법률 제7618호)상의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선박투자회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의 내용

1) 주식, 유가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납득될 수 있는 정보가 당해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회사 등에 의해 제공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나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 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본래적으로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투자가로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그 행위가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띈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증권회사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총액인수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과 위험도 및 계약의 형태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가 없어야 함은 물론, 투자자에게 수입 배당방법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선박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위한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은 선박투자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선박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선박투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먼저, 피고가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 원고 대리인 B가 작성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청약 신청서(을 제1호증)의 '위험 고지 확인 및 투자설명서 수령 등 고객 확인란'에 '본인은 본 청약서에 기재한 거래와 관련하여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모집 요령을 승인하여 청약하고,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교부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 'A'이라고 수기되어 있으며 A의 날인이 있다.

그 아래 란에는 B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0 위에서 원고가 B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설명서'의 첫 장 상단에는 붉은 색 글씨로 박스 안에 "본 설명서는 코리아퍼시픽06호 선박투자회사의 사업 내용 및 사업 위험 등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리아퍼시 픽06호는 149,447DWT1) 건화물 운반선 한 척에 투자하게 되며, 선박인도 후 5년 이내에 YUAN LI SHIPPING(SINGAPORE) PTE.LTD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보유선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선박매각이 지연되어 적기에 해산할 수 없거나 저가매각으로 인한 투자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펀드의 포스터 상에도 좌측 하단에 붉은 색 글씨로 "※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의 대리인 B가 이 사건 주식을 청약하기 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팸플 릿의 표지 하단에는 "※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고객들에게 설명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청약 관련 공지사항(을 제7호증) 중 제24항은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관계법령은 당사와 같은 선박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 및 주관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선박펀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로 보이는 투자설명서 중에는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보유선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선박매각이 지연되어 적기에 해산할 수 없거나 저가 매각으로 인한 투자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 "당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같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 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아래의 투자위험요소들을 주의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본 유가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등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RVG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당해 계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외에도 "하지만 만일 용선사가 제반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용선사의 회사상태가 좋지 못하고 중고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에 대한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투자 경험, 경력, 이 사건 주식 청약 무렵 생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었던 여러 자료들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을 통한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선박투자회사 주식 취득에 있어서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담당직원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투자원금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중요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는 사업구조상 ① 용선자 또는 그 지급보증인인 용선자의 모회사(이하 '용선자 등'이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② 나용선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경우 각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데, 그 중 ①) 용선자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은 해운 경기의 활황 여부 및 해운 경기의 침체를 감내할 수 있는 용선자의 객관적 자력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고, ② 이 사건 선박의 잔존가치 하락 위험은 주로 해운 경기의 활황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요소 그 자체는 선박투자회사제도에 있어서는 공통된 것이나, 그 위험의 정도는 각 선박투자회사의 사업구조별로 상이하고, 선박투자회사법제41조에 의한 수입의 분배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일반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이를 총액인수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선박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선박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권유한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자 등의 규모나 안정성, 자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수익 구조와 투자위험 등이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투자설명서는 90쪽 내외로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고, 영문과 전문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데,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투자설명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갑 제4호증이 피고의 내부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객들에게 편드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이 이를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주식인가요? 채권인가요?

선박펀드 투자자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분류) 확정 배당을 지급하면서 만기 시 원금이 상환되는 상

품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3. 코리아퍼시픽 05, 06호 선박투자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3) 만기시점에 선박을 매각하여 투자자의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Bank of

America의 RVG(잔가보장금융)(5호 - US $ 11.5m, 6호 - US $18.7m)에 따라 원금 전액 상환

이 예상됩니다. 또한 용선주의 모든 책임과 비용이 모회사인 Pacific King Holding PTE. Ltd.

에 의해 보장되어 원금상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코리퍼시픽 05, 06호는 기존 선박펀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본 펀드는 보통의 BBC계약과는 달리 선사가 제공하는 6척의 선박이 추가담보로 제공될

예정이며 또한 Bank of America의 RVG(잔가보장금융)에 따라 선박펀드의 투자자는 만기

시 투자원금 상환이 예상됩니다. (추가담보 부분은 추후 변경 가능)

5. 코리아퍼시픽 05, 06호 선박펀드의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 6호 실질예상배당률 연 8.51% - 투자자 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기 시 투자원금

($17,800,000)보다 높은 RVG( 9 18,700,000)에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 원금을 보호 및 확

정된 추가 수익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7. 원금은 보장되나요?

선박펀드의 만기시점에 선박을 매각하여 원금을 상환받거나(시장 상황이 좋을 때), Bank

of America의 RVG(잔가보증금융)에 따라 선박을 511.5M(5호), 5 18.7M(6호)에 매각하여

원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 마찬가지로,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제안서(갑 제5호증) 중, '1. 투자의 핵심포인트' 부분에는 '안정성', '높은 배당수익률'이 굵고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2. 펀드개요 [3] 부분에서는 코리아퍼 시픽06호의 배당수익률란에 '만기 시 RVG에 따라 추가수익 발생으로 연 8.51% 수익달성 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투자포인트란에는 높은 '배당수익률과 함께 '안정적인 Exit Plan(BOA의 RVG 계약, 6호 경우 선박편드 만기 시 RVG에 따른 추가수익 발생 가능성)의 표현이, '6. 리스크 요인 및 대책[6호]' 부분에는 투자자원금 보증란에 '만기 시 투자자 원금(US $ 17,800,000)보다 높은 RVG(US $ 18,700,000)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 원금 보호 및 확정된 추가 수익을 보증함'이라는 표현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위에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나 투자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에는 RVG 계약으로 인하여 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강조되어 설명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자료들에 기초하여 설명한 피고의 직원 역시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RVG 계약의 본래 목적은 이 사건 선박의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에서의 RVG 계약은 용선자 등의 용선료 지급 지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RVG 계약은 처음부터 용선자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단절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또한, 당시 국내 상황에서 RVG 계약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매우 생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들마저 해지 요건 등 RVG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방대한 내용의 투자설명서에서조차도 RVG 계약은 용선자의 '선박관리 및 인도 조건 등' RVG 실행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박용선사가 나용선계약상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RVG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 무엇보다도, 원고의 대리인 B가 이 사건 주식을 청약하기 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접이식 팸플릿을 제6호증)의 내용 중 '코리아퍼시픽 06호 선박투자회사의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에서도 "즉, 코리아퍼시픽 06호의 지분투자자는 상기의 RVG계약에 따라 청산시점에서 시장의 선박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분투자 액면금액의 100%를 상환받게 되며 추가수익(5.06%)이 예상되는 구조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이와 같은 기재는 갑 제1호증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원금손실가능성 경고 문구'나 투자설명서 내의 RVG계약에 대한 설명 내용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까지 한다(즉,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어서 상당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RVG 계약으로 원금회수가능성이 높아져 안전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강조된 안내와 설명을 듣고서도 이 사건에서 용선자 등의 용선료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RVG 계약이 해지될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RVG 계약의 존속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잔존가치 보장 여부는 용선자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연관된 것이었고(이는 직접적으로는 용선자의 재무상태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용선자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은 용선자 등의 객관적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한 방식은 단지 그에 관한 추상적 · 개괄적 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뿐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펀드의 경우 이전의 선박펀드 등과는 달리 'RVG계약으로 인한 원금상환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이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를 강조한 것에 비하면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의 위험성에 관하여 투자자인 원고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제공한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취득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기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었고 피고에 의한 개별적인 고지 및 안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중간에 매도함으로써 손실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만일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 피고 측으로부터 앞서 살펴본 중요한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 왜곡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그 투자 여부를 재고하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원고는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에서가 아니라 나용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보유하여 고율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전제로 그 취득을 권유한 것이어서 단순히 일반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이후의 처분 기회 상실 또한 중요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도록 한 피고 측의 불법행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앞서 본 바 있는 이 사건 주식 취득 금액에서 회수한 원금 및 기존에 배당금으로 받은 수익을 각 공제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55,814,729원(= 76,455,000원 20,640,271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투자자라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사전에 스스로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위험요소에 관하여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팜플렛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는 기재가 있는 것은 물론 투자설명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다면 결국 용선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원금 손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위험도도 고위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실은 원고 또는 대리인 역시 학력과 경력 정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 직원의 부실한 설명 이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이로 인한 해운 경기의 불황 때문이기도 한 점,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손해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62,945원(= 55,814,729 × 0.2, 원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서범준

주석

1) 톤수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내용에서는 2회 이상 149,477DWT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