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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119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1. 피고 B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6%(월 5.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는 2005. 11. 18. 유흥주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위 회사는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들을 포함하여 주로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대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 차용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비롯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 명의로 대여금청구소송 40여건, 원고의 처인 F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10여건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2. 12. 동청주세무서에 금전 대금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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