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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6. 13:2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6 길에 있는 금 모래공원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신자 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자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C(72 세) 이 위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하퇴 부, 경골 근 위부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35년 전의 교통사고 관련 전과와 소액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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