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 9. 10.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을 보더라도 부엌칼을 집어들어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F에게도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며 칼을 휘둘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면서도 “내가 그년을 죽일라고 그랬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격분하여 자신의 폭력 성향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