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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0 2018가단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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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Q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P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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