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C(여, 15세)는 지능지수 57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이고, D(남, 15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해자와 D는 E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와 D는 2012. 5. 21. 가출을 결심하고, 피해자는 집에 있던 저금통을 들고 나와 D와 함께 지폐로 바꾸고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떤 PC방으로 갔다.
D는 그 PC방에서 2012. 4.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레이시티’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놀러가도 되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와 D를 용산역에서 만나, 피해자와 D에게 밥과 술을 사주고 노래방에 데려갔다.
피해자와 D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재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D를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원룸 4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로 감옥에도 다녀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2. 새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피고인, D 순으로 3명이 함께 누워 자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었고 보호자의 체벌을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을 나가 귀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6. 오후 위 원룸에서, D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