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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1163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5. 3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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