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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6 층 옥탑 방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친구 피해자 C(24 세 )에게 짜증을 내고 피해 자로부터 “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5cm , 칼날 길이 17.5cm ) 로 자신의 배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벽 앞 면의 찔린 상처,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현장 주변 사진 촬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흉기 발견 및 사진촬영)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소견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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