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3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