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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65799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B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 내에 있는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3. 7.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일부 물건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648,788,840원으로 하되, 원고의 선별토사 및 순환골재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재결을 신청할 때 이를 다루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01호로 건설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8.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라20055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11. 7. 그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593호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취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9. 대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부지 상의 지장물 취거 및 그에 따른 토지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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