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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16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①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제 1 내지 16, 1의...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등 피고는 2003. 8. 5. 소외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 하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 무안군 I 약 1,000평 차임 : 연 20만 원 제 5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정원수를 옮기는 시기는 11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로 한다.

② 위 부동산 위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자 J 씨가 배수로를 원상 복구시키면 사용료를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 위 부동산에 건축을 할 때) 이 없는 한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위 부동산 내에 흄관( 시멘트) 을 매몰할 수 없고, 위 부동산 내에 파이프 시설물( 가설 제) 을 임차인은 철거한다.

⑤ 본 토지의 개발 또는 토ㆍ취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위 지상에 심은 정원수에 관한 보상관계는 개발 또는 토 ㆍ취 업자와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 제 9호 증, 을 제 1호 증).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H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82㎡,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제 17 내지 21, 4, 3, 2, 1, 2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691㎡,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제 23 내지 26, 18, 17, 22, 1, 16, 15, 14, 27, 내지 4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1,770㎡ 합계 3,043㎡ 을 인도 받아 그 지상에 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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