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2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79,633원과 그중 155,509,702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79,633원과 그중 155,509,702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