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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6208
상속지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이자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2. 7.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02. 7. 2.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D 전 2,010㎡, E 전 2,516㎡, F 전 1,343㎡, G 전 482㎡, H 전 7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다음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령한 토지수용 보상금 183,941,81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4,525,575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54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증여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토지에 관한 망인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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