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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대구지방법원 2014.6.10.선고 2013가단627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62732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하○○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00

피고

1. 박00

익산시

2. 이00

서울 성북구

3. 안○○

서울 동작구

4. 금○○

경주시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박○○는 10,003,300원, 피고 이○○는 2,697,950원, 피고 안○○은 5,900,800원, 피고 금○○은 3,002,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 박○○는 2,000만 원, 피고 이00는 480만 원, 피고 안○○은 1,180만원, 피고 금○○은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각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3. 12.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기재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7.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아들 임○○가 친구 돈 2,450만 원을 보증하여 대신 갚아야 되며, 현재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창고에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들 명의 계좌로 별지 기재 이체금액을 각 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들 계좌에서 별지 기재 인출금액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4. 3. 3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등을 건네준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 계좌로 이체한 돈은 이체한 당일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별지 기재 각 부당이득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당이득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돈을 초과하여 원고가 송금한 돈 전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기재 부당이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 별지 기재 부당이득액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이체한 2013. 1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충분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장 등을 대여한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가한 성명불상자와 공모 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준 것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과실로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록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자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되,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 등을 알려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50%로 제한한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이체금액 부당이득액)×50%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박영자는 10,003,300원(= 6,600원 + 9,996,700원), 피고 이영희는 2,697,950원(= 595,900원 + 2,102,050원), 피고 안은정은 5,900,800원(= 1,600원 + 5,899,200원), 피고 금보성은 3,002,600원(= 5,200원 + 2,997,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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