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08:4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 사거리를 전주 방면에서 칠보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프레지오 봉고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