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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4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6. 9. 3. G 라는 도 소매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위 업체 사무실에 놓아두었던 친동생에 대한 채권 추심업체의 통 지서를 가져와야 했지만 그 서류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노란색 대봉투로 H이 이 사건 당시 목격한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7월 판매장 부 등이 들어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두께가 상당한 봉투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지참하고 있었던 얇은 노란색 대봉투였던 점, H이 당시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은 7월 판매장 부가 아니라 ‘8 월 판매 장부를 가져간다’ 는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 및 I는 이 사건 무렵인 2016. 9. 24. 사무실에 자신들이 출근하였던 부분을 수사 당시 숨겨서 2016. 9. 24. 금요일부터 2016. 9. 26. 월요일 아침까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근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인수인계 서류 20 매와 7월 판매장 부 1권을 가져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 방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와 I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가 충분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점, 디지털포렌식의 기술적 한계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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