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경 배우자인 C와 피해자 D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10. 10.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대가리 잡고 끌고 아파트 나 어디인 줄도 알아, 집도 안다고, 어! 아들 래미 그거 뭐야, 연예인 시킨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 “ 위자료 합의를 보든, 어떻게 되든, 내가 이혼을 하든 말든 너는 어차피 나한 테 위자료 줘야 되거든”, “ 내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소장 가고 나면 신랑 쪽이랑 직장은 당연히 아는 거야, 뜨니까, 상간 녀라고 떠”, “ 애가 연예인 되면 뭐하니, 연예인 되면 엄마가 앞길을 망쳤는데”, “ 나 딱 걸린 날 연천 산다는 거 알았고, E 산다는 걸 알았어.
동, 호수 그게 중요했지, 근데 그건 지금 이미 다 아는 거고, 전화번호 애들까지 다 알았어,
애들 어디 유치원 다니는 거, 어린이집 다니는 것까지, 내가 하루 만에 알아냈어,
내가 전곡바닥에, 의정부 바닥에서는 사람 찾는 거는 진짜 잘 찾아,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하니까”, “ 이 새끼랑 내가 이혼할 때는 3,000, 안 할 때는 2,000”, “ 다
죽였어, 보는 즉시. 야 나는 쬐만하지만 싸움도 잘해, 나는. 난 이겨, 죽을 때까지. 전곡에 영 야치 깡패 넘버 2 나 걔랑 사귀었을 때도 걔도 반 죽였어 ”라고 말하고 2017. 10. 6. 19:30 경부터 10. 12. 17:39 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와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고, 소송 들어가면 남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에게 위자료소송 당하고 양육권도 뺏긴다.
합의 금은 내가 G와 이혼하면 3,000만원, 이혼 안하면 2,000만원이다.
합의되지 않으면 상간 녀로 전과가 남 던 남편에게 위자료소송을 당하던 그 건 너 선택이니까”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