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는 배관 자재( 관이음 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였던 망 F(2019. 5. 5.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며, 원고 A는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들은 ‘G’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H ’이란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과 ‘I ’이란 상호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작성 원고 A는 2018. 7. 30. 채무자 지위와 연대 보증인 원고 B의 대리인 지위를 겸하여 피고의 대리인 J 과 사이에 ’ 원고 A가 2018. 7. 10. 피고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변제기는 2019. 7. 9. 까 지로, 지연 손해금은 연 20% 로,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이 담긴 D 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 569호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원고들, 피고 사이의 2018. 7. 10. 자 각 계약서 작성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8.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목적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인도방법은 계약금 납부 즉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체 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일 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을 차임은 월 4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임대차기간은 2018.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유체 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