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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337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무렵 피고 C에게 7,32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들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위 차용금 중 1,320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11. 4. 18. 피고 C과 사이에 나머지 대여금 6,000만 원을 연 이자 24%로 하여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5. 무렵 피고들에게 위 7,32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7,32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917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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